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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5, 소득·재산 계산 방법은?

by 복지꿀팁러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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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2025, 소득·재산 계산 방법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예요. 올해는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자세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해요.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5년에는 이 비율이 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95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1인 가구는 74만원, 2인 가구는 123만원, 3인 가구는 157만원이 기준이 된답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는 매년 중위소득 발표 시기인 7~8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경계선에 있던 분들은 기준 인상으로 새롭게 수급자가 될 수 있어 희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2024년 대비 약 18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 2025년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32%) 생계급여(35% 예정)
1인 2,320,044원 742,414원 812,015원
2인 3,840,810원 1,229,059원 1,344,284원
3인 4,909,666원 1,571,093원 1,718,383원
4인 6,095,595원 1,950,590원 2,133,458원

 

중위소득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점차 줄어들어요. 5인 가구는 7,148,867원, 6인 가구는 8,162,866원이 중위소득이에요.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1인 증가 시마다 1,014,221원씩 추가된답니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두면 본인 가구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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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이게 바로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거죠. 계산 공식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각각의 항목에는 복잡한 계산 과정이 숨어있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주는데,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경우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중요한 공제 항목이에요. 장애인 가구의 장애 관련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해당돼요. 만성질환으로 매달 30만원의 의료비가 나간다면 이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이런 공제들을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이전소득 중에서도 일부는 공제가 가능해요. 국민연금 급여, 실업급여의 일부는 공제되고, 보훈급여나 장애수당 등은 전액 공제돼요. 하지만 일반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의 가족 송금은 모두 소득으로 잡힌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지원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항목 금액 공제액 인정액
근로소득 1,000,000원 300,000원(30%) 700,000원
의료비 200,000원 200,000원(전액) 0원
국민연금 150,000원 75,000원(50%) 75,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더 복잡해요. 먼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광역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이에요.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돼요.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되지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인 집에 살고 있다면,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1.04%를 곱한 금액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원,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줘요.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이런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실제 계산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시가 2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 1,000만원, 월 근로소득 1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요. 주거용 재산 2억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빼면 1억 100만원이고, 여기에 월 1.04%를 곱하면 105만원이에요. 예금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면 500만원이 남고, 월 6.26%를 곱하면 3만원이에요.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105만원이니, 총 소득인정액은 213만원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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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제도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생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걸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 종류별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재산은 크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돼요. 주거용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집으로, 전세나 자가 모두 해당해요. 환산율이 월 1.04%로 가장 낮아요.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월 4.17%가 적용돼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고 월 6.26%예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이에요. 이는 자동차를 사치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1,000만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1,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특히 배기량 1,600cc 미만의 생업용 차량은 50% 감면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 월 환산율 예시(1억원 기준) 비고
주거용재산 1.04% 104만원 실거주 주택
일반재산 4.17% 417만원 토지, 상가 등
금융재산 6.26% 626만원 예금, 주식 등
자동차 100% 1억원 일반 승용차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는 지역별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한 거예요. 서울은 9,900만원까지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방 소도시는 5,300만원까지만 공제돼요. 이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수급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출, 공공기관 대출,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등이 인정돼요. 단, 연대보증이나 카드론, 단순 생활비 명목의 사채는 인정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유리해질 수 있답니다.

 

재산 산정의 특례도 있어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반 가구의 1/2로 적용해요. 또 6개월 이내에 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일시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압류된 재산이나 소송 중인 재산이 이에 해당하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가 전세 1억 5천만원에 살고 있고, 적금 800만원, 5년된 소나타가 있다고 해요. 주거용재산 1억 5천에서 기본재산액 8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이고, 월 1.04%로 73만원이에요. 적금은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후 300만원에 6.26%로 약 2만원이에요. 차량은 생업용으로 인정받으면 일반재산이 되어 시가 800만원에 4.17%로 약 3만원이에요. 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78만원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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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돼요. 쉽게 말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액이 195만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95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1인 가구는 최대 81만원, 2인 가구는 134만원, 3인 가구는 172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이에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돼요.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되고요.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돼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거죠.

 

💰 2025년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액

가구원수 2024년(32%) 2025년(35% 예정) 인상액
1인 742,414원 812,015원 69,601원
2인 1,229,059원 1,344,284원 115,225원
3인 1,571,093원 1,718,383원 147,290원
4인 1,950,590원 2,133,458원 182,868원

 

생계급여 외에도 추가 지원이 있어요.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이 지급돼요. 또 명절에는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봐서 설과 추석에 각각 10만원씩 명절 위로금이 나와요. 이런 추가 급여들도 놓치지 마세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른 혜택도 많아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휴대폰 요금도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런 감면 혜택을 다 합치면 월 10만원 이상의 추가 혜택이 되는 거죠.

 

나의 경험으로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된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의료급여까지 받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져서 건강관리도 잘하시더라고요. 단순히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생계급여의 큰 장점이에요.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해요. 하루 5~8시간 일하고 월 60~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급여의 70%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생계급여가 크게 줄지 않아요. 자활사업을 통해 일자리 경험도 쌓고 추가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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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모든 국민이에요. 국적과 주민등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1년에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판단하니 훨씬 간단해졌죠.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 관련 자료는 공무원이 전산으로 조회하거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신청 구비서류

구분 필수서류 해당자 추가서류
기본서류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산증빙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기타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신청 후 처리 기간은 30일이에요.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할 수도 있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협조를 잘 해주시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신청해서 7월 10일에 선정되었다면, 6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망설이다가 한 달만 늦어도 그만큼 급여를 못 받게 되거든요.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이의신청서와 함께 탈락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으로 선정된 사례도 많아요.

 

수급자가 된 후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주소 변경 등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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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조사 항목

소득·재산 조사 항목

소득 조사는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져요. 근로소득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매출액을 조사해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득도 빠짐없이 확인한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받는 소득도 통장 거래내역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재산소득도 중요한 조사 항목이에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요. 예금 이자가 연 24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잡혀요. 주식 배당금이나 펀드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료 전액이 소득이 돼요.

 

이전소득 조사가 가장 복잡해요. 각종 연금, 수당, 급여를 모두 확인하거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도 조사 대상이에요. 고용보험 급여, 산재보험 급여도 소득으로 잡혀요. 다만 일부는 공제가 가능하니 정확히 알아두세요.

 

🔎 주요 소득 조사 항목

소득 유형 조사 항목 공제 가능 여부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수당 30% 공제
사업소득 매출액, 임대료 필요경비 인정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연 24만원 공제
이전소득 연금, 수당, 용돈 일부 공제

 

재산 조사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요. 부동산은 국토부 자료로, 자동차는 국토부와 보험개발원 자료로 확인해요. 금융재산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전 금융기관을 조회한답니다. 숨긴 재산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금융재산 조회가 특히 철저해요.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증권 계좌를 모두 확인해요. 심지어 해약했거나 만기된 상품도 최근 1년간 내역을 조회해요. 가족 명의로 돈을 옮겨놓아도 소용없어요.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거든요.

 

부채 인정도 까다로워요. 금융기관 대출은 증빙이 확실해서 인정되지만, 사채는 법원 판결문이나 공증 서류가 있어야 해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이 유리한 이유예요.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게 중요해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 소득·재산 신고 누락하면 큰일나요!

📌 부정수급 예방 안내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변동사항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특례 및 공제 항목

특례 및 공제 항목

생계급여에는 다양한 특례 제도가 있어요. 자활사업 참여자는 자활소득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자활급여로 월 100만원을 받으면 30만원만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예요.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에는 추가 공제가 있어요. 장애인 가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월 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원의 노인 공제를 받고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가구는 월 평균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교육비 공제도 있어요.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월 10만원, 대학생은 월 30만원까지 공제돼요. 이는 실제 지출한 교육비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공제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랍니다.

 

💡 주요 공제 항목 및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적용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모든 근로자
장애인공제 월 20만원 장애인 가구원
노인공제 월 20만원 65세 이상
대학생교육비 월 30만원 대학생 자녀

 

한시적 특례도 있어요.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3개월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이전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평가해요.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이 특례로 도움을 받았답니다.

 

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도 특례가 있어요. 압류나 가압류된 재산, 소송 중인 재산은 일시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농지나 임야처럼 처분이 어려운 재산도 한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답니다.

 

근로능력 평가도 중요해요.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가 어려우면 진단서를 제출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건부 수급이 아닌 일반 수급자가 되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는 이런 특례와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조건이라도 공제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거든요. 주민센터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서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FAQ

 

Q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된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준다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잡혀요.

 

Q2. 자가용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2.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일반 승용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요. 하지만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만 적용돼요. 특히 1,6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50%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Q3.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물론이에요! 전세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가장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돼요. 게다가 지역별 기본재산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까지 공제되니 웬만한 전세는 문제없답니다.

 

Q4.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4. 안타깝게도 그래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기초연금 33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33만원 줄어드는 구조예요. 하지만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생계급여와 합쳐서 받는 총액은 동일하거든요.

 

Q5.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A5. 바로 끊기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일을 해도 어느 정도는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소득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생계급여는 줄지만 총 수입은 늘어나는 구조랍니다.

 

Q6.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생계급여도 받나요?

 

A6. 아니에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별개의 제도예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생계급여는 32%(2025년 35%)가 기준이에요. 의료급여만 받는 차상위계층도 많아요.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답니다.

 

Q7.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7.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3~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Q8. 수급자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8.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확인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마무리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5%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소득·재산 계산도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 문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의료,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 혜택의 시작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랍니다. 이 글이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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